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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을 위한 의원발의

철스크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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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위원회는 2013년 7월부터 산업부와 함께 철스크랩 업계의 경영상 애로요인인 부가세 문제(부가세 대납, 부가세 탈루 등)의 해결을 위해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도입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의원을 통해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도입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국세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으며, 지난 11월 10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에 의해 동 법안의 발의(의안번호 1912393)가 있었다.  동 법안은 구리철스크랩과 같이 조세특례법(제106조의9항제3호 및 제4호 신설)상에 추가(개정)하는 형태로 발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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